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19.04.23 조회수 : 129 전화번호 :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입니다. ○ 사업목적 : 주민참여형 신고로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 과태료 부과 ○ 시행일자 : 2019. 4. 17.(수)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활용 ○ 신고대상 - 소방시설 주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표시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보도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인 차량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촬용한 사진만 인정 ○ 신고보상 : 없음 ○ 문 의 처 : 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560-257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