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1. 8. 20.(금)까지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지원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지원규모 : 7,200백만원(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국회 예산심의 결과(12월 통보) 및 ‘20년 선정 2년차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예산액은 변동될 수 있음 ❍ 2021년 추진방향 구분 지원규모 시설구성 일반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 대도시형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억(국비기준))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억(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필수)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 직매장, 공동작업장 외 2개 이상 시설 필수 설치 ** 교육·체험 시설은 선택 사항 ※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1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hwp(160 kb)2021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