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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8.19
  • 조회수 : 114
  •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1. 8. 20.(금)까지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법인 등

❍ 지원내용 :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 지원
- 로컬푸드 복합센터: 농가레스토랑, 카페, 공유부엌 등 문화·생활시설을 겸비한 복합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광역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의 대형소비지에 설치되는 광역형 직매장
- 일반직매장: 상시적인 농산물 직거래 매장

❍ 지원규모 : 7,200백만원(예산 내에서 득점순으로 사업자 선정)
* 국회 예산심의 결과(12월 통보) 및 ‘20년 선정 2년차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예산액은 변동될 수 있음

❍ 2021년 추진방향

구분

지원규모

시설구성

일반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3(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

대도시형 직매장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5(국비기준))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비 20%, 지방비 40, 자부담 40

(개소당 최대 6(국비기준))

직매장, 공동작업장(필수)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공유부엌

* 직매장, 공동작업장 외 2개 이상 시설 필수 설치

** 교육·체험 시설은 선택 사항


※ 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1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hwp(160 kb)2021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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