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08.18 조회수 : 105 전화번호 : 063-560-8126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법인 및 조합, 가공업체의 참여바랍니다. ○ 조사기한 : 2021. 8. 24.(화)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자격 - 농가와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 연간 5억이상 법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17~21년) 동 사업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 제외 * 파일(PDF) 및 책자 모두 제출, 책자는 지원사업자 별로 각8권 제작, 8월 24일까지 제출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지원형태 : 보조60%, 자담 40% ○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 참조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1).hwp(115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서(양식)2.hwp(63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서(양식)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