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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28
  • 전화번호 : 063-560-8126
○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 경영체
    - 제7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신청기간 : 2021. 9. 17.(금)까지
 

2021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543 kb)2021년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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