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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36
  • 전화번호 : 063-560-8136
○ 신청기간 : 2021. 10. 05. ~ 2021. 10. 12.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자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미상환한 자
  - 제외 업종
○ 융자한도 : 1인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확인해주세요.

2021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52 kb)2021년4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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