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추가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0.08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063-560-812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내 양봉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농가 ○ 신청기간 : 2021.10.12. ~ 10.22.(11일간) ○ 대 상 :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 지침상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신청기간내에 미신청한 자등 ※ 2021년 이미 신청하여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가 재신청 금지 첨부 : 농민 공익적 가치 수당 지침 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참고용).hwp(544 kb)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참고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