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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추가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116
  • 전화번호 : 063-560-8126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내 양봉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지역화폐)

○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농가
  
○ 신청기간 : 2021.10.12. ~ 10.22.(11일간)

○ 대       상 : 2021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사업 지침상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신청기간내에 미신청한 자등

 ※ 2021년 이미 신청하여 받았거나, 자격요건 미달로 제외된 농가 재신청 금지

첨부 : 농민 공익적 가치 수당 지침

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참고용).hwp(544 kb)2021년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지침(참고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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