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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39
  • 전화번호 : 063-560-8136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1. 기간 : 21.11.1.~22.2.28. (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3. 지역 :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4.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간 이동 허용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지자체(반입·반출 시도 ,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로 처분, 백신접종 명령)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안).hwp(53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안).hwp바로보기
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hwp(85 kb)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hwp바로보기
이동승인신청서1부.hwp(35 kb)이동승인신청서1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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