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0.06 조회수 : 77 전화번호 : 063-560-8136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안내 -가금 사육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참조* (공고제2021-352)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할추가방역기준.hwp(42 kb)(공고제2021-352)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사육농장에서준수해할추가방역기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