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추가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0.15 조회수 : 56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한 : 10.18.(월) ○ 지원단가 : ha당 60만원 ○ 신청요건 - ‘21년 논에 벼 대신 콩(두류)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0년 기간 중 농식품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20년 논에 벼를 심고, ‘21년에 신규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농지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 - 대상 품목 두류 :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제외대상 : 농식품부 「’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등(시범사업 등) 제외대상 동일 적용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