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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신청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50
  • 전화번호 : 063-560-8106

○ 신청기한 : 2024. 3. 15.(금)
○ 접 수 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560-2643)
○ 사업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 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제21조에 의한 허가(육상수조식, 육상축제식,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수산종자 생산업)를 받은 자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 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는 제외  
○ 융자금 지원규모

구 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자담

신 설

80억원 이하

64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 고창군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 융자 80%(연리 1%, 3년 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관심있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양식시설현대화(융자)사업모집공고.hwp(82 kb)2024양식시설현대화(융자)사업모집공고.hwp바로보기
2024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pdf(604 kb)2024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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