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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42
  • 전화번호 : 063-560-8136
○사업대상 : 산란계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한도 : 개소당 50백만원(균이 25, 시군비 10, 자담 15) 이하
○사업량 : 20개소 (사업량 변동 가능)
○지원내용
-산란계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 : 검란기, 혈반검출기, 중량선별기, 살균기 등 식용란 위생·안전 시설장비 및 HACCP 시설 등 필요시설 장비
*계란냉장차량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 한하여 지원(냉장 적재고를 탑재한 냉장차량 구입비)
-식육포장처리업체 : 금속검출기, 에어샤워, 환기시설 등 HACCP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작업장 바닥·벽·출입문 등 HACCP 운영을 위한 개보수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2022년깨끗하고소득있는축산물판매장만들기사업.hwp(80 kb)2022년깨끗하고소득있는축산물판매장만들기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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