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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0.19
  • 조회수 : 88
  • 전화번호 : 063-560-8136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지역 : 고창군
○대상 : 소 돼지 분뇨(생분뇨)
○기간 : 2021. 11. 1. 00:00부터 2022. 2. 28. 24:00까지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 금지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고창군 축산과(063-560-2612)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52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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