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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1.08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127
○ 조사기간 : 2021. 11. 8.(월) ~ 2021. 11. 19.(금)
○ 사업대상 : 해면 및 내수면 양식 어업인, 종자생산 어업인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는 지원 제외(신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 예외)
○ 지원조건 : 개소당 자부담 포함 신설 80억,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 한도
○ 사업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지원

2022년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안).hwp(107 kb)2022년도양식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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