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 관련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준수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59
  • 전화번호 : 063-560-8136
금번 개정(21.10.14.)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가금)의 입식 사전 신고 대상자는 입식 사전 신고 시 별지 제5호의2 서식(첨부파일)에 따른 점검표를 고창군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농장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 · 서명 후 제출

[별지제5호의2서식]가축(닭ㆍ오리)의입식사전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hwp(19 kb)[별지제5호의2서식]가축(닭ㆍ오리)의입식사전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5-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