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입식 사전 신고 관련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준수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1.04 조회수 : 59 전화번호 : 063-560-8136 금번 개정(21.10.14.)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가금)의 입식 사전 신고 대상자는 입식 사전 신고 시 별지 제5호의2 서식(첨부파일)에 따른 점검표를 고창군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농장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점검표를 작성 · 서명 후 제출 [별지제5호의2서식]가축(닭ㆍ오리)의입식사전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hwp(19 kb)[별지제5호의2서식]가축(닭ㆍ오리)의입식사전신고서(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