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절기 긴급지원대상자 집중발굴기간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8.01.09 조회수 : 1087 전화번호 : 고창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동절기 긴급지원대상자 집중발굴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집중발굴기간 : 2018. 01. 02. ~ 02. 28. 2. 발굴지원대상 - 긴급한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의료위기, 경제적 위기로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 등 3.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1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8인 가구 5,897,558원) ②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③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4. 지원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 1인기준 528천원(생계비 432천원,연료비 96천원) 3개월(최대 6개월)간 지원 - 의료비 3,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등 5.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 담당자 063-560-2268 - 고창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114 * 붙임 :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 및 지원내역 등 긴급지원신청안내문및지원내역.hwp(22 kb)긴급지원신청안내문및지원내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