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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절기 긴급지원대상자 집중발굴기간 홍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1087
  • 전화번호 :
고창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연일 한파가 계속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동절기 긴급지원대상자 집중발굴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집중발굴기간 : 2018. 01. 02. ~ 02. 28.
 2. 발굴지원대상
   - 긴급한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 의료위기, 경제적 위기로 고독사 위험 가능성이 높은 1인가구 등
 3.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4,643,480
5,270,51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27,039원씩 증가(8인 가구 5,897,558원)
②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③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4. 지원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 1인기준 528천원(생계비 432천원,연료비 96천원) 3개월(최대 6개월)간 지원
 - 의료비 3,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등
5.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 담당자 063-560-2268
 - 고창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560-8114
 
* 붙임 :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 및 지원내역 등

긴급지원신청안내문및지원내역.hwp(22 kb)긴급지원신청안내문및지원내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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