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2.17 조회수 : 229 전화번호 : 1.신청기간 : 2019.2.18~2.27까지 2.신청장소 : 사업장 읍,면사무소 3.지원단가 : 택배 1건당 2,500원 기준으로 1,250원(50%) 정액지원 4.지원대상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 * 전화 주문 판매는 제외 5.판매품목 : 신선농산물(과채류 등), 농산가공품 등 ※ 자세한내용은 붙임서류(신청서포함) 참조 2019년농산물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36 kb)2019년농산물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