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홍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19.02.12 조회수 : 109 전화번호 : 1. 보급대수 : 30대(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2. 보급대상 : 공고일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법인, 기업, 단체 3. 보급차종 : 환경부 인증 차량(공고문 붙임) 4. 지원내용 : 1대당 620 ~ 1,500만원(차종에 따라 상이) 5. 신청접수 :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대리점(부재시 관외 대리점) 6. 신청기간 : 2019. 2. 12. ~ 2019. 2. 28 7.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온라인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접수 8. 문 의 : 고창군청 생태환경과(063-560-2875) 2019년도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hwp(42 kb)2019년도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