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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사료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156
  • 전화번호 : 063-560-8136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양질의 조사료 이용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 조사료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농가는 12.27.(월) 오전까지 산업경제팀에 신청 바랍니다.

○지원사업명
-사료자가배합장비
-자가배합교반기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랩)

○사업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및 2017~2021년도 사업 포기자 및 기 지원자
-구제역 항체형성율(20~21년) 미만 농가
-무허가 축사 및 가축 사육업 허가(등록)증 미발급 농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20 kb)2022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19 kb)2022년자가배합교반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랩)지원사업시행지침.hwp(17 kb)2022년곤포사일리지제조용비닐(랩)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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