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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2.15
  • 조회수 : 78
  • 전화번호 : 063-560-8136
기한 : 2022.1.11.(화)까지
대상 : FTA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축산분야 9개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15 kb)[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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