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15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63-560-8136 기한 : 2022.1.11.(화)까지 대상 : FTA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축산분야 9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축산분야 9개 :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15 kb)[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