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 알림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150
  • 전화번호 : 063-560-8136
○제출기한: 2021. 12. 15.(수)
○사업기간 : 2022년~2025년(4년간)
○사업량 : 2개소(전라북도)
○총사업비 : 60억(4년간) / 개소당 30억
-22년 사업비 : 14억(도비 7억, 시군비·자담 7억   *개소당 7억(도비 3.5, 시군비·자담 3.5)
○지원조건 : 도비 50%, 시군비·자부담 50%(시군비 30%, 자부담 20%)
○지원대상
-농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지역특화품목
-전통적인 농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원자격
-사업단 :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단 및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기 조직화된 사업단으로 귀농·귀촌인 및 가업 승계 농가 등이 주축이 되며, 영농조합법인 또는 협동조합(농협 포함) 등으로 법인화함(자부담 10% 이상 반드시 확보)
-시·군 : 농·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운영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등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12.15.(수)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 바랍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지침안.hwp(73 kb)향토산업육성사업지침안.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4-3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