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농업종합자금(농촌민박)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시행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03 조회수 : 121 전화번호 : 063-560-813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민박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시행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자금명 세부사업 지원내용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농촌민박) (금리인하) 대출금리 인하(2.5%→1.5%) 적용기간을 당초 2021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시설자금 (농촌민박) (상환유예)‘22.12.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상환기일로부터 1년 동안 상환을 유예 (거치기간 중인 원금은 상환유예 미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