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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1.11
  • 조회수 : 149
  •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2021. 12. 16.(금)오전 까지
○ 신청인원 : 가구 당 연간 최대6명(영농규모별 배정 인원 제한)
    ※ 법무부 승인 내역에 따라 가구별 배정인원 조정 될 수 있음
○ 세부내용
    - 90일 중 최소68일(75%) 이상( 150일인 경우 최소 113일) 최저일수 보장)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및 배우자
      ※ 국내 체류 가족-만19세 이상/ 본국 거주 가족-만30세 ~ 55세 이상
    - 최저 시급 및 월임(월192만원) 보장가능 농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참고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고창읍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hwp(778 kb)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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