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1.11 조회수 : 149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2021. 12. 16.(금)오전 까지 ○ 신청인원 : 가구 당 연간 최대6명(영농규모별 배정 인원 제한) ※ 법무부 승인 내역에 따라 가구별 배정인원 조정 될 수 있음 ○ 세부내용 - 90일 중 최소68일(75%) 이상( 150일인 경우 최소 113일) 최저일수 보장)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및 배우자 ※ 국내 체류 가족-만19세 이상/ 본국 거주 가족-만30세 ~ 55세 이상 - 최저 시급 및 월임(월192만원) 보장가능 농가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참고된 양식을 참고하시어 고창읍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hwp(778 kb)2022년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추진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