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22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63-560-8136 2022년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2022. 2. 28. (월)까지 읍사무소 산업경제팀에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 전통시장 상인 또는 토종닭 사육농가가 협동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하려는 단체 ○사업량 : 2개소 ○지원한도 : 개소당 104백만원(국비기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는 소규모 도계장 설치하여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에 산닭을 도축하여 판매하여야 함. ○사업내용 : 도계장, 도축시설, 폐수처리시설 신축 비용 지원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2082022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송부).hwp(34 kb)2112082022년소규모도계장설치지원사업시행지침(송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