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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조사료 생산 기자재(곤포 비닐랩)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91
  • 전화번호 : 063-560-8136

구분

기존

변경

신청대상 및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로 조사료 동계 사료작물 재배 농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로 조사료 사료작물 재배 농가

지원제외

200두 이상 소 사육 농가 및
50두 미만 사육 농가

200두 이상 소 사육 농가 및

10두 미만 사육 농가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지원 요건에 따라 배정 사업량이 적어 자담으로 추진


해당 항목 삭제

행정사항

50두 미만 사육 농가는 지원 요건에 따라 배정 사업량이 적으므로 읍면에서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10두 미만 사육 농가는 지원 요건에 따라 배정 사업량이 적으므로 읍면에서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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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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