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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원예)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1.12.21
  • 조회수 : 97
  • 전화번호 : 063-560-8127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수·과채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사업 신청 아님(대상 품목 신청)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원예특작분야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36 kb)[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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