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98 전화번호 : 063-560-8127 22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 청 일 : 2021. 12. 30.(목). ~ 2022. 1. 13.(목)까지 ※ 2022. 1. 3. ~ 1. 7.까지 품질관리원 전산작업으로 인한 경영체 발급 불가 ○ 신청대상 : 농업인의 주 농업경작지가 고창읍이고, 사업대상지(소규모비닐하우스 사업부지)가 고창읍에 있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내재형 규격시설) ○ 지원단가 : 3,135천원/ 1동(165㎡), 보조40%(1,254천원) 자담60% ○ 우선지원 대상 - 현재까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농가 - 농업관련 보조사업(저온저장고 및 육묘장 등)을 받지 않은 농가 - 고창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특화품목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 우선배정 특화품목 : 수박, 딸기, 복분자, 메론, 토마토, 피망, 단호박 등 - 사업장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이 완료된 농가 - 작물 파종 전 조기 설치완료(5월 내) 가능한 농가 - 해당시 : 부지 임차시 임대사업장 소재지(토지사용승낙서/2026까지 임대차 계약서) 통합마케팅출하실적, 후계농확인서, 토지소유권 확인 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소유권 확인서류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보조사업 포기자, 사업장 부지미확보, 경사 및 농작물 재배중인 사업자 등(즉시 착공불가대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농어촌육성기금 채무자 및 보증인 2022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신청서.hwp(45 kb)2022년소규모비닐하우스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