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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106
  • 전화번호 : 063-560-8126
22년 소형저온저장고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12. 30.(목) ~ 2021. 01. 13.(목)
   ※ 경영체 발급이 2021. 1. 3. ~ 1. 7.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산관리로 인해 발급불가
○ 신청대상 : 고창읍에 주민등록을 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사업비 : 500만원/6.6㎡, 보조200만원,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농지 및 작물 세부내역 포함)
    - 해당시(가점) - 2021년도 농협출하실적(수박, 복분자, 메론, 피망, 단호박, 딸기, 토마토 등)
    - 해당시(가점) : 후계농확인서(농업기술센터)
    - 해당시 : 부지 임차시 임대사업장 소재지(토지사용승낙서, 2026까지 인대차계약서)
○ 제외대상
  - 2012.1.1. 일부터 현재까지(10년이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받은 농가
  - 최근 3년 이내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보조사업 포기자, 사업신청부지 미확보 및 다부담능력이 없는 신청자
  - 지방세 체외 세외수입 체납자 등.

 

2022년농산물중소형저온저장고신청서.hwp(46 kb)2022년농산물중소형저온저장고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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