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141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2. 1. 10.(월)까지 ○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 지원 내용․품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지원 기준 :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상반기 6월15일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고추농가 ※ 6월15일까지 미완료 농가는 포기서 징구 ○ 자세한 내용 고창읍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063-560-8127) 2022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142 kb)2022년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