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81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1. 1. 10.(월)까지 ○ 지원대상 :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경영체 - (1순위) 상반기 6월15일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2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3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단 6월15일까지 미완료 농가는 포기서 징구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 자세한 내용 읍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063-560-8127) '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173 kb)'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