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CT 스마트팜(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1.12.30 조회수 : 73 전화번호 : 063-560-8127 ○ 신청기간 : 2021. 1. 10.(월)까지 ○ 지원대상 : 2021년부터 3년이상 시군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1순위) 상반기 6월15일까지 사업완료 가능한 농가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 단, 6월15일까지(조기집행) 미완료 농가는 포기서 징구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기준단가 : (단동일중) 20,000원/m², (단동이중) 22,000원/m², (연동) 96,000원/m² - 설치 최소단위 : 660m² 이상 * 토지의 형상 상 660㎡ 1동으로 설치 불가능할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 고창읍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문의(063-560-8127) (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181 kb)(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