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22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116
  • 전화번호 : 063-560-8126
22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1. 12. 30.(목) ~ 2022. 1. 13.(목)
   ※ 2022. 1. 3. ~  1. 7. 농산물품질관리원 전산작업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발급 불가

○ 신청대상 : 중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인(고창읍 거주 농업인)
○ 지원대상농기계
   - 일반농가 : 관리기, 경운기, 동력호스 권취기, 톤백저울 및 기타 동기계 등
     500만원 이하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에 포함된 중소형 농기계(고추건조기 제외)
○ 기종별 지원 단가
  ※ 중소형 농기계 대당 최대지원(보조) 한도액 : 2,000천원/ 대 이하
    (신청물량에 따라 보조 한도액이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기종별 구입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40% 보조지원, 지원한도액 초과 시 지원 불가
   - 작물 파종 전 조기 설치완료(5월 내) 가능한 농가
   - 해당시(가점) : 후계농 확인서(농업기술센터), 농협 계통 출하 참여농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후계농확인서(농업기술센터-해당시)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보조사업 포기자, 최근 5년간 중소형 농기계 지원농가(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농어촌육성기금 채무자 및 보증인

2022년중소형농기계지원신청서.hwp(40 kb)2022년중소형농기계지원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5-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