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3.05 조회수 : 80 전화번호 : 063-560-812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 유입 방지 나. 기 간 : 2024. 3. 1. ~ 2024. 3. 31.까지 다. 지 역 : 전국 라.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마. 내 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발령 시행중인 행정명령(11건), 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바. 기타사항 : 행정명령 공고 위반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연장계획.hwpx(88 kb)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연장계획.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