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2.01.13 조회수 : 66 전화번호 : 063-560-8136 ○신청기한 : 2022. 1. 25. (화) 오전까지 ○사업명 -축산기자재 지원 :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L 이상) * CCTV는 가금농가 신청 불가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 돼지 우량정액 지원 ○지원단가 -CCTV : 2,000천원/조(도비 300, 군비 700, 자담 1,000)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L 이상) : 1,000천원/대(도비 150, 군비 350, 자담 500) -돼지 우량정액 : 15천원/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단가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2022.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24 kb)2022.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시행지침.hwp(17 kb)2022.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