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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063-560-8136
○신청기한 : 2022. 1. 25. (화) 오전까지
○사업명
-축산기자재 지원 :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L 이상) * CCTV는 가금농가 신청 불가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 돼지 우량정액 지원
○지원단가
-CCTV : 2,000천원/조(도비 300, 군비 700, 자담 1,000)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20L 이상) : 1,000천원/대(도비 150, 군비 350, 자담 500)
-돼지 우량정액 : 15천원/두(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단가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CCTV,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고 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2022.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24 kb)2022.축산기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시행지침.hwp(17 kb)2022.축산물품질향상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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