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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수정)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09
  • 조회수 : 111
  • 전화번호 : 0635608127
우리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나. 접수기간: 2024. 03. 08.(금) ~ 자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다. 지원대상: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외(단, 제품 매출액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예외) ☞ 수정사항
라. 지원내용: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5% 이내) 지원
마. 융자조건
- 융자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제조업 5억원, 비제조업 3억원 - 상환기한: 3년(일시상환) ※ 1회 1년 연장 가능 - 취급은행: 융자협약 체결 금융기관 2개소(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전북은행 고창지점)
바. 접수방법: 방문(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접수 ※ 기업 직접 접수

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수정).hwp(116 kb)2024년상반기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수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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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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