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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변경사항 홍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133
  • 전화번호 : 063-560-8136
「농어업경영체법」이 대폭 개정·시행(2024.2.17.)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에 대 한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농업경영체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합니다

농업경영체법주요개정내용.pdf(137 kb)농업경영체법주요개정내용.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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