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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2024년 5월) 공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314
  • 전화번호 : 0635608127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만료 예정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제2024-16호)2024년5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32 kb)(제2024-16호)2024년5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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