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2024년 5월)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3.19 조회수 : 314 전화번호 : 0635608127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와 관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만료 예정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제2024-16호)2024년5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32 kb)(제2024-16호)2024년5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