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계획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3.14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635608127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추진 가능 인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오니 관내 많은 여성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목적: 전체 어업인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어업인 대상 건강 상태 파악 및 건강관리를 위해 특화건강검진 확대 추진 ㅇ검진내용: 일반 건강검진 외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검진 * 실시(2년마다 1회) * 근골격계질환검사, 골절위험검사, 심혈관계질환 검사, 난청검사, 예방교육 등 ㅇ 지원대상: 만51세 이상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 ㅇ 지원조건:검진비 : 국비50%, 지방비40%, 자담10% 구분 건강검진비용 보조금 자부담 45세 이상 200,000원 180,000원 20,000원 54세, 66세* 162,000원 145,000원 16,200원 * 일반건강검진에서 54세, 66세 여성에게 제공하는 골밀도검사 비용은 감액 ‘24년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x(118 kb)‘24년여성어업인특화건강검진지원사업추진계획.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