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2024년 사방지 지정해제(2018년사방사업지) 게시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93
  • 전화번호 : 063-560-8127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방지지정해제대상지내역.xlsx(198 kb)사방지지정해제대상지내역.xlsx바로보기
사방지지정해제고시.hwp(125 kb)사방지지정해제고시.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4-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