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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50
  • 전화번호 : 0635608127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창군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및람사르고창갯벌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8.(21일간)

예고문안은 붙임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문및의견서(1).hwp(61 kb)입법예고문및의견서(1).hwp바로보기
고창군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및람사르고창갯벌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63 kb)고창군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및람사르고창갯벌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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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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