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2024년 6월) 공고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4.01 조회수 : 83 전화번호 : 0635608127 . 관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2024년 6월) 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15일(14일간) 나. 공고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유효기간 3년) (제2024-17호)2024년6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30 kb)(제2024-17호)2024년6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