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고창읍

사이트맵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2024년 6월) 공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83
  • 전화번호 : 0635608127
. 관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2024년 6월) 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15일(14일간)
나. 공고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유효기간 3년)

 

(제2024-17호)2024년6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30 kb)(제2024-17호)2024년6월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xlsx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재현
  • 전화번호 : 063-560-8113

최종수정일 : 2024-05-0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