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3.11.16 조회수 : 152 전화번호 : 063-560-8136 가. 사업기간 : 2024. 1. ~ 12. 나.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다.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15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도비15%, 군비 35%, 자부담 50% 라. 지원내용 : CCTV, 소방설비,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안전예방시설에 한함 → 일반 시설 개보수는 제외 2024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추진계획(안).hwp(182 kb)2024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추진계획(안).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