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3.11.13 조회수 : 165 전화번호 : 0635608127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2023.12.08.(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장소 :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나. 지원품목 제한 농지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붙임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4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332 kb)2024년도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