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1.03 조회수 : 96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1. 10.(수) ○ 신청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밭작물을 재배하고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단가 : 5,000천원/1대(2평)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농지의 경우) ○ 지원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선정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 중소형 농기계,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당해연도 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