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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96
  •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간 : 1. 10.(수)
○ 신청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밭작물을 재배하고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단가 : 5,000천원/1대(2평)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임차농지의 경우)
○ 지원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선정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 중소형 농기계,소규모 비닐하우스 등 당해연도 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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