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1.03 조회수 : 98 전화번호 : 0635608126 1. 신청기한 : 1. 12.(금) 2.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900원/㎡), 노지(450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사업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읍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5.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포크레인 작업 업체는 고창군 업체로 선정 6.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7.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확인서, 통합마케팅출하실적(해당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