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4.01.09 조회수 : 164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한 : 1. 12(금) ○ 신청대상 : 2023.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보조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품목 : 7개 품목 - 농작업대 / 고추수확자 / 충전식예초기/ 충전식분무기 / 충전운반차 다용도(자동) 파종기 /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