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고창읍 작성일 : 2023.12.08 조회수 : 157 전화번호 : 063-560-8136 ○ '24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사업 구 분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비고 신청기한 2023. 12. 22.(금)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 제출 신청대상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내용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 지원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89 kb)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바로보기 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x(298 kb)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x바로보기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73 kb)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x바로보기 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180 kb)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