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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융자)수요조사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3.11.28
  • 조회수 : 91
  • 전화번호 : 5608106
기한 : 2023. 12. 4.(월) 한
가. 사업대상 : 해면 및 내수면 양식 어업인, 종사생산 어업인
*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는 지원 제외(신규로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인 경우 예외)
나. 지원조건 : 개소당 자부담 포함 신설 80억,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 한도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다. 사업내용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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