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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차단방역 대책홍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8.11.21
  • 조회수 : 153
  • 전화번호 :
 
○ 기 간 : 2018. 10. ∼ 2019. 2.(AI특별방역대책 기간)
○ 대 상
- 축산농가(가금농가), 소규모가금농가, 전통시장닭집, 가든형식당,
중간유통상인, 식용란수집 판매업자 등
○ 내 용
- 모든 축산농가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 농장 주변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청소·소독 철저
- AI재발방지 위한 가금농가 집회, 모임 등 자제
- 축산농장에 가축, 사람, 차량 등 출입 시 소독 및 기록철저
- 울타리·그물망 설치하여 철새·야생동물접근 차단
-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및 야생조류 먹이주기 금지
※ AI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 9060)

야생조류관련농가AI차단방역요령.hwp(14 kb)야생조류관련농가AI차단방역요령.hwp바로보기
AI방역관련준수사항안내문.hwp(20 kb)AI방역관련준수사항안내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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