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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0635608126
○ 신청기한 : 1. 17(수)
○ 지원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도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 지원조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 특작 품목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  (지원제외 : 경유전용 온풍기)
○ 세부사항 : 붙임파일 참조

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81 kb)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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