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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 안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1.05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126
1. 신청기한 : 1. 17.
2. 지원품목 :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채소
    * 식량작물 제외(고구마, 감자, 콩 등)
3. 지원단가 : 4,000천원/ha (400원/㎡)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5. 지원내용 : 관수․관비 시설(스프링클러 자재, 여과기, 물탱크 등)
    * 관정 제외 
6. 사업대상 : 2024년부터 3년 이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거나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7. 제출서류 : GAP 인증서(해당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증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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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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